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일반물품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제외한다)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적재화물목록에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물품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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