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갱신 및 변동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4조제7항 및 영 제258조제9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전자상거래업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변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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