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등록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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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신청서와 제10조제6호 및 제7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신청서와 제10조제6호 및 제7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위임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0조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세관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제10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협력인정업체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사실을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이버몰 또는 배송대행 신청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협력인정업체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협력인정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신청서에 협력인정업체 갱신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협력인정업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제7항의 갱신 신청기한과 심사 기간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갱신신청 기한과 심사 기간을 따른다.
협력인정업체 변동절차는 제7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변동신고 절차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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