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등록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춘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신청서와 제10조제6호 및 제7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상거래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위임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0조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④세관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제10조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⑤협력인정업체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사실을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이버몰 또는 배송대행 신청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⑥협력인정업체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⑦협력인정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신청서에 협력인정업체 갱신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협력인정업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갱신 신청기한과 심사 기간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갱신신청 기한과 심사 기간을 따른다.
⑨협력인정업체 변동절차는 제7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에 관한 변동신고 절차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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