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4조제2항 및 영 제25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제출을 생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등 도메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한정한다)
3.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4.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인에 한정한다)
5.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정한다)
②전자상거래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류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사이버몰 또는 배송대행 신청사이트(URL)의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④세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