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입화주 안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4조제5항 및 영 제258조제8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4조제5항 및 영 제258조제8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 시 : 발급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요청 사이버몰,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등
2.물품 통관 시 : 물품의 품명,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번호,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등
제1항제1호에 따른 안내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인증받은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하여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는「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하여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customs.go.kr)를 통해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통관내역,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발급내역 등 수입화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