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요건) 제4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2.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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