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대상) 전자상거래업자 중 법 제2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사이버몰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
2.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사이버몰을 개설하여 국내로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을 판매하는 자
4.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국내로 배송을 대행하는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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