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5.「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6.「특송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7.「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8.「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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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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