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입화주 검증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3조의 검증업무(협력인정업체에 관한 제15조의 검증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수입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등의 중계 업무
2.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내 업무
3.그 외에 검증 또는 안내와 관련된 업무로서 관세청이 계약을 통해 위탁한 업무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중 2개 이상의 대체수단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통관용 연계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개의 대체수단은 수탁기관이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통관용 연계정보를 대신하여 위탁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별도로 생성한 대체 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⑤수탁기관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을 위한 시설
2.전산장비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구조의 전산장비
⑥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관세청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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