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입화주 검증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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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13조의 검증업무(협력인정업체에 관한 제15조의 검증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13조의 검증업무(협력인정업체에 관한 제15조의 검증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수입화주 관련 정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 등의 중계 업무
2.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내 업무
3.그 외에 검증 또는 안내와 관련된 업무로서 관세청이 계약을 통해 위탁한 업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중 2개 이상의 대체수단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통관용 연계정보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개의 대체수단은 수탁기관이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통관용 연계정보를 대신하여 위탁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별도로 생성한 대체 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을 위한 시설
2.전산장비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구조의 전산장비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관세청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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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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