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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