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협력인정업체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협력인정업체의 등록요건) 전자상거래업자가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6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일 것
2.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일 것
3.등록 신청일 기준 직전 반기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건 중 거래정보를 제출한 건의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
4.최근 1년 이내 법 제275조의3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5.최근 1년 이내「개인정보 보호법」제64조의2 또는 제7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6.주문 또는 배송을 요청하는 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목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같은 법 제23조의5의 연계정보(이하 "통관용 연계정보"라 한다)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일 것
7.불법물품 판매차단을 위한 조직 및 세관과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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