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산장애 시의 검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중단(이하 "전산장애"라 한다)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 없이도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산장애가 복구되면 해당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중단(이하 "전산장애"라 한다)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 없이도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산장애가 복구되면 해당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청이 사전에 중단 일정을 통보한 경우
2.관세정보시스템이 제13조제2항의 검증 결과를 3분 이내에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검증 요청에 관하여, 관세정보시스템은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접수일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이 경우 관세정보시스템은 제13조제2항에서의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