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산장애 시의 검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중단(이하 "전산장애"라 한다)으로 일회용 개인 통관부호 또는 일회용 인증번호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 없이도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산장애가 복구되면 해당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에 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청이 사전에 중단 일정을 통보한 경우
2.관세정보시스템이 제13조제2항의 검증 결과를 3분 이내에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의 검증 요청에 관하여, 관세정보시스템은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접수일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이 경우 관세정보시스템은 제13조제2항에서의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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