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협력인정업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협력인정업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 반기말의 다음달에 실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협력인정업체에게는 해당 사실과 사유를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협력인정업체가 다음 반기의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도 제10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제15조에 따른 협력인정업체의 검증 특례(이하 이조에서 "검증 특례"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한다.
⑤제4항의 통보를 받은 협력인정업체는 검증 특례의 적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협력인정업체 등록증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실 게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검증 특례의 적용이 정지된 업체가 다음 반기의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제10조의 등록요건을 다시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협력인정업체에게 등록요건 재충족 사실을 통보하고 평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검증 특례의 적용을 재개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등록요건이 미충족되어 검증 특례의 적용이 정지된 자가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검증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의 평가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협력인정업체 등록(정지해제)신청서와 등록요건 충족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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