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우편물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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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8호에 따른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7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8호에 따른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7조에 따른다.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에 따른다.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같은 고시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5.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7.「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8.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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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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