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국내 도착 후 재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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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는 제13조에 따른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자상거래업자로부터 정확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문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배송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는 제13조에 따른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자상거래업자로부터 정확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문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배송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검증을 요청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정보 일치 여부를 회신하고 일치할 때에는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한다.
제2항에 따라 수입화주의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회신받은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수입화주로부터 전달받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목록 제출 또는 수입신고 시 검증절차는 제13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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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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