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물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물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색기 검사를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 및 적재화물목록, 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우편물목록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 물품을 개장검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및「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무작위 선별을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색기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품과 제2항에 따라 선별된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④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판매하고,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를 제출하였으며, 물품 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등 우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1.검사 순서 우대
2.검색기 판독 시간 단축
3.개장검사에 대한 낮은 선별 비율
⑤전자상거래업자는 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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