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물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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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물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색기 검사를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물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색기 검사를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 및 적재화물목록, 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우편물목록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 물품을 개장검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및「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무작위 선별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색기 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품과 제2항에 따라 선별된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판매하고,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를 제출하였으며, 물품 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등 우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1.검사 순서 우대
2.검색기 판독 시간 단축
3.개장검사에 대한 낮은 선별 비율
전자상거래업자는 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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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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