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업자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및 배송 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그 검증 결과를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회신하고,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수입화주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해당 인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전자상거래업자는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주문 건별로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관세정보시스템은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수입화주 정보가 일치하고, 수입화주에게 부여한 일회용 인증번호가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에 기재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를 접수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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