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단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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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및 배송 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또는 배송대행 요청 건별로 수입화주의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연락처 및 배송 주소 등의 정보가 개인 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증 요청에 대해 관세정보시스템은 그 검증 결과를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회신하고,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한다.
제2항에 따라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수입화주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해당 인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는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주문 건별로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관세정보시스템은 개인 통관고유부호와 수입화주 정보가 일치하고, 수입화주에게 부여한 일회용 인증번호가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에 기재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를 접수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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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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