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스마트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스마트통관)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제19조에 따른 거래정보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스마트통관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2.세관장이 선별 결과 심사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3.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스마트통관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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