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이버몰"이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라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2."전자상거래물품"이란 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3."전자상거래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로부터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국내로 배송을 대행하는 자
4."전자상거래 공급망"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자,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5."협력인정업체"란 제11조에 따라 협력인정업체 등록증을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를 말한다.
6."개인 통관고유부호"란「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식별을 위한 부호를 말한다.
7."일회용 개인 통관부호"란 주문 및 통관단계에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화주 검증이 가능하도록 별표 1의 체계에 따라 협력인정업체에 발급하는 부호를 말한다.
8."일회용 인증번호"란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의 검증을 위하여 수입화주 또는 협력인정업체로 발송하는 번호를 말한다.
9."스마트통관"이란 거래정보를 제공한 전자상거래업자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전자적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수탁기관"이란 관세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화주 검증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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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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