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특송물품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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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에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에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단위로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전자상거래물품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물품을「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른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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