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자상거래업자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상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국내 반입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 물품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판매중개 또는 배송대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자상거래업자는 해당 물품의 판매, 판매중개 또는 배송대행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수입화주 검증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과 갱신기간에 해당할 경우 갱신방법을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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