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자상거래업자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공포 · 2026-08-2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2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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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상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상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국내 반입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 물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판매중개 또는 배송대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자상거래업자는 해당 물품의 판매, 판매중개 또는 배송대행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수입화주 검증 시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과 갱신기간에 해당할 경우 갱신방법을 수입화주에게 안내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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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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