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2 (의심거래정보등의 접수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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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정보관련문서 중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문서를 전자우편,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이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정보관련문서 중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문서를 전자우편,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이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를 거친 의심거래정보를 정보분석팀장에게 보고한다.
③조세분석담당과장(또는 그 과장이 지명하는 같은 과 소속 1인)은 접수된 의심거래정보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1인을 지명한 경우 그 과장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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