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5의3조 (의심거래정보등의 보존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실장은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가보존처리한 정보를 보존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정보분석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정보분석관은 제1항에 의하여 배당된 의심거래정보등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하고 제1호 내지 제2호는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한다.1. 배당요청가. 분석중인 의심거래정보등과 관련된 건으로 병합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제12조의3제1항 각호에 따라 즉시 상세분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2. 보존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인 경우로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중요하지 않은 단발성거래로서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3. <삭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을 요청하여 승인된 의심거래정보등은 제12조의3 제1항의 "상세분석” 대상정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