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9조 (전산업무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협력팀장은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사용내역 및 그 이용자가 전산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는 등 전산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전산관련 일반업무의 총괄
2.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전산조직운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②심사분석실·과장 및 기획협력팀장은 전산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통보한 후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행정실장은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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