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정보분석심의회 상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또는 제16조의5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기획팀장의 협조를 거쳐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16조의2에 의한 전략적 심사분석의 경우에는 심사기획팀장의 협조를 거치지 아니 한다.
심사분석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법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원장에게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상정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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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석실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분석과장등이 법 제7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대상 기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경우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된 의심거래정보등은 제공받을 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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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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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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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