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3조의2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장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분석실장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판단한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획행정실장은 외국에 대한 정보제공이 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분석완료정보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한다.
④기획행정실장은 제3항의 경우 문안 등에 대하여 심사분석실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