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의3조 (정보제공요구의 접수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검찰총장등에게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담당할 소속직원(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등이 의심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문서취급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서’를 분석원 심사분석실에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가 법 제7조제4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세분석담당과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다.
정보문서취급자가 특정금융거래정보 문서취급 직원으로부터 정보제공요구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 또는 정보시스템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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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제공요구서의 접수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정보분석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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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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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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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