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실장은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배당한다.1. 심사분석실 :가.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국내 정보나. 전략적 심사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다. 검찰총장·금융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마.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2. 심사분석1과 :가.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국내 정보나. <삭제>다. 국세청장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마.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정보 <신설>바.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한 정보 <신설>3. 심사분석2과 :가.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대외거래 정보나. <삭제>다. 관세청장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마.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바.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정보 <신설>사.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한 정보 <신설>4. 심사분석 3과 :가.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나. <삭제>다. 경찰청장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라.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다.1. 동일 또는 관련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하여 심사분석중이거나 심사분석을 하였던 심사분석실·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분석실·과2. 의심거래정보등이 여러 심사분석실·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분석담당과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분석실·과3. 심사분석실·과의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석실·과에서 처리함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분석담당과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분석실·과
<삭제>
심사분석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심거래정보등을 재배당 할 수 있다. 또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배당받은 의심거래정보등의 재배당을 심사분석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보존 처리된 의심거래정보등이 차후에 수집된 정보 등에 의하여‘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분석팀장은 "보존취소”처리하고 심사분석실장에게 그 처리를 보고한다.
정보분석팀장은 전항에 따라 보존을 취소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배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관은 배당사건과 관련된 보존 건에 대하여 정보분석팀장에게 보존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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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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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