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1의2조 (심사분석의 재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 또는 자료의 발견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기할 수 있다. 또한, 심사분석담당과장등 및 정보분석관은 심사분석실장에게 심사분석의 재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하여 연도별로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사분석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를 심사분석실·과에 배당하여야 한다.
재기된 심사분석완료정보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에 의한 기초분석을 시행하지 않으며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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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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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