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8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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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실·과의 출입은 분석원 근무자에 한하고 기타의 자는 각 실·과장의 승인 또는 분석원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을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과의 출입은 분석원 근무자에 한하고 기타의 자는 각 실·과장의 승인 또는 분석원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을 허용한다.
②출입자는 반드시 신분을 증명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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