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조 (문서의 접수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문서취급자는 해당업무 처리 실·과 소관의 정보관련문서를 접수하여 관련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해당 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문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의 선람을 받거나 기획행정실장 등의 열람을 거친 후, 관련 실·과에 배분하여 접수한다.1. ~ 3. <삭제>
분석원 소속직원은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정보관련문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련 정보문서취급자에게 인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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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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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