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심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의심거래정보등의 심사분석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개인별로 분석하게 하고 그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이 심사분석 내용이나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심사분석업무는 배당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1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 연장할 수 있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연장한 심사분석업무를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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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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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