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정보관련문서 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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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관련문서는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통지까지 각 단계별로 자료내용과 정보제공을 요구한 검찰총장등의 수사 또는 조사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련문서는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통지까지 각 단계별로 자료내용과 정보제공을 요구한 검찰총장등의 수사 또는 조사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문서취급자는 정보관련문서를 기타문서와는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당해 정보관련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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