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심사분석완료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심사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16조,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5에 의한 심사분석의 경우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성 인정나.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성 불인정2. 제16조의3에 의한 심사분석의 경우가. 제공할 정보 있음나. 제공할 정보 없음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심사분석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기관을 제공받을 기관으로 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된 의심거래정보등은 그 수사기관이 소속한 기관을 제공받을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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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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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