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심사분석실·과 정보문서취급자가 제4조의3에 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문서취급 직원에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별지 제17-1호 서식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문서 또는 법 제4조의2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와 심사분석완료보고서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 중 의심거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분석실 정보문서취급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서를 송부할 수 있다.
<삭제>
검찰총장등이 제공을 요구한 정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에 의해 제공하되 나머지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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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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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