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5조의2 (관련된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장은 의심거래자 또는 의심거래정보 등에 비추어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건으로 지정하여 함께 배당할 수 있다.
②정보분석관은 분석중인 의심거래정보등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관련 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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