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의5조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요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행정실 정보문서취급자가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문서(이하 "외국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 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정보제공요구서마다 연도별로 일련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단, 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 접수시는 정보시스템상에 소정의 사항 및 일련의 관리번호를 입력한다.
<삭제>
심사분석실장은 송부된 외국정보제공요구서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정보제공요구서로 보아 본 지침에 따라 접수·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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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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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