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의2조 (전략적 심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분석실장은 국내금융회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외국환거래 등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실 정보분석관중에서 전략적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략분석팀장은 전략적 심사분석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석목적, 분석기간 등을 기재한 전략분석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분석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한 후 전략적 심사분석에 착수하여야 한다.
전략분석팀장이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전략적 심사분석결과를 기재한 "전략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략적 심사분석 담당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의심거래정보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정보문서취급담당자는 전략분석완료보고서를 의심거래정보등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심거래보고서에 준하여 처리되도록 한다.
조세분석담당과장은 탈세혐의 관련 전략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략분석팀장과의 협의를 통해 탈세혐의 전략분석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분석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탈세혐의 전략분석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전략분석팀장은 전략분석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세분석담당과장이 지정하는 정보분석관의 보좌를 받아 심사분석을 수행하며, 분석결과는 해당 과장과 협의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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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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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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