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2의3조 (의심거래정보등의 기초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분석팀장은 다음 각호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하여 정보분석관의 추가적인 분석(이하 "상세분석”이라 한다)이 필요한 지 또는 보존(제15조의3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의 보존심사를 위한 가보존을 포함한다)할 지를 결정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거래금액, 거래자의 수, 사용계좌2. <삭제>3. 법집행기관에서 수사 중인 인물인지 여부4.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되어 거래행태 등 의심거래정보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분석팀장의 기초분석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파견된 분석원 소속 각 1인의 기초분석관을 둔다.
심사분석실장은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배당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할 심사분석실·과를 지정(이하 "배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정보분석팀장은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즉시 추가적인 상세분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후 별첨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에 "보존처리 또는 가보존처리" 입력하고 그 처리를 종료한다.
조세분석담당과장은 제4조의2 제3항의 정보열람을 토대로 정보분석팀장에게 특정한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분석팀장은 그 사실을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분석실장은 조세분석담당과장의 배당요청을 고려하여 배당을 요청한 과장에게 해당 의심거래정보등을 배당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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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14 시행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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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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