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0조 (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령자확인적정성초고령자예시서명관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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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고령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외)을 권유 시 숙려기간(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령자에게 회사가 정한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계약서류 등 계약권유의 적정성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방문판매인력이 계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령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은 회사가 정한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령자가 스스로 상품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

(투자유의상품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써 투자자가 해당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본시장법상 고령자에 대하여 숙려기간·녹취의무 등을 부여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참고함

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사항(예시)

ㅇ 최근 투자자 정보(투자성향등급) 변경에 대한 적정성

ㅇ 설명의무(설명서 교부 및 서명 여부, 녹취자료 보관 등) 이행의 적정성

ㅇ 고령투자자의 투자자금의 성격 확인 등

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방법(예시)

ㅇ 전화 통화 또는 태블릿PC와 연결된 실시간 방문판매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령자의 실제 이해 여부 등을 관리자가 확인

ㅇ 방문판매인력이 회사로 가져온 청약서류 등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사후 확인하는 경우 확인 기간을 가급적 당일(또는 일정 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등 확인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

제4항과 관련한 계약체결 최종 완료(예시)

ㅇ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관리자 승인 후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되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계약서 교부는 계약체결 최종 완료 후 이메일 또는 HTS·MTS 등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실시(→이 경우 청약철회권 기산일은 교부받은 날)

초고령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예시)

ㅇ 초고령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초고령자 자신의 확인 외에 조력자도 초고령자와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ㅇ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초고령자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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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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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