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0조 (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고령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외)을 권유 시 숙려기간(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령자에게 회사가 정한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계약서류 등 계약권유의 적정성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방문판매인력이 계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인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령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회사가 정한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령자가 스스로 상품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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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상품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써 투자자가 해당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본시장법상 고령자에 대하여 숙려기간·녹취의무 등을 부여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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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사항(예시)

최근 투자자 정보(투자성향등급) 변경에 대한 적정성
설명의무(설명서 교부 및 서명 여부, 녹취자료 보관 등) 이행의 적정성
고령투자자의 투자자금의 성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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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방법(예시)

전화 통화 또는 태블릿PC와 연결된 실시간 방문판매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령자의 실제 이해 여부 등을 관리자가 확인
방문판매인력이 회사로 가져온 청약서류 등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사후 확인하는 경우 확인 기간을 가급적 당일(또는 일정 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등 확인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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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과 관련한 계약체결 최종 완료(예시)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관리자 승인 후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되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계약서 교부는 계약체결 최종 완료 후 이메일 또는 HTS·MTS 등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실시(→이 경우 청약철회권 기산일은 교부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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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예시)

초고령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초고령자 자신의 확인 외에 조력자도 초고령자와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초고령자 본인 서명 옆에 조력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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