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0조 (고령자에 대한 방문판매등)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고령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고령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 제외)을 권유 시 숙려기간(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령자에게 회사가 정한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계약서류 등 계약권유의 적정성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방문판매인력이 계약체결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인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령자의 청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인력은 회사가 정한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령자가 스스로 상품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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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상품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단,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써 투자자가 해당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본시장법상 고령자에 대하여 숙려기간·녹취의무 등을 부여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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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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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과 관련한 적정성 확인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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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과 관련한 계약체결 최종 완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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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자에 대한 적정성 확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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