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2조 (관계법규등 준수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가 관계법규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위법ㆍ위규행위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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