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2조 (관계법규등 준수 여부 점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가 관계법규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위법ㆍ위규행위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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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가 관계법규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위법ㆍ위규행위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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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가 관계법규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위법ㆍ위규행위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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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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