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3조 (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투자자정보위법·부당계약서류부당권유관리체계여부와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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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Ⅶ.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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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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