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3조 (관리체계 구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투자자정보위법·부당계약서류부당권유관리체계여부와주기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Ⅶ.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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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방문판매인력의 투자자정보 및 계약서류 관련 위법·부당 취급 여부와 판매 과정의 부당권유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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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