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2조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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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령등과 회사의 투자권유준칙 및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방문판매등의 방식으로 고객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관계법령등과 회사의 투자권유준칙 및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

▶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계약건수, 상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 제1항 단서

▶ 방문판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의 경우 회사의 본사 차원에서 방문판매등의 절차 이행 적정성 여부를 점검·확인할 것을 권고

퇴직연금에 대한 방문판매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필요

▶ 적정성 점검 방법은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회사별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협회가 제공한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피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Ⅳ.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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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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