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규준방문판매인력이전문금융소비자방문판매회사와적용함있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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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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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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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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