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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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규준은 회사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하여는 이 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제1항제6호는 제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한한다.

③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법 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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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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