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 (제1항제6호는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권유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또는 계약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행위행위고객방문판매등고객이계약방문판매인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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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한한다.
③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법 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ㆍ자본시장법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및 그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가 정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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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권유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또는 계약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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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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