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 (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를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은 계약서류(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광고활동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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