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 (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은 계약서류(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인력방문판매등준법감시인계약서류절차거친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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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인력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를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은 계약서류(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광고활동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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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 수행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은 계약서류(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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