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4조 (관할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방문판매인력을 포함한다)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등을 통해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른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