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6조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별표1]에 따라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해당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고객이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명부 상 방문판매인력 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명부 관리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
▶ 회사는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의 신원확인, 업무범위(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 취급상품범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회사와 관계없는 자, 업무범위를 초과한 방문판매인력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등을 예방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3
회사는 제7조에 따라 방문판매등 사전안내 시 또는 방문판매인력의 방문판매등 수행 전에 고객이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방문판매자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조회 화면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판매인력 조회가 가능할 경우 방문판매직원이 방문판매등을 수행할 때 사원증, 방문판매증 등의 패용을 생략할 수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명부상 「비고」란 등에 "상품의 매매 체결은 불가하고, 투자권유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Ⅲ. 방문판매등을 수행할 때 준수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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