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4조 (대출성 상품에 대한 금지행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상품금융소비자보호방문판매인력권유하면서않았는데도안내하거나제공하여서요청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제3조 제1호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의 대출성 상품을 먼저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