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8조 (위법계약의 해지 방법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8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내 동영상 상영, 전자문서(URL 링크)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것도 가능함
▶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권에 대해 행사방법, 절차 및 그 효과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강조하여 설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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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