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8조 (위법계약의 해지 방법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과 행사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행사방법위법계약해지권위법계약회사참고사항전화권유판매화상권유판매청약철회권자료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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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8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행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내 동영상 상영, 전자문서(URL 링크)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내하는 것도 가능함
▶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권에 대해 행사방법, 절차 및 그 효과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강조하여 설명할 필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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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과 행사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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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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